건축면적에 대한 규정은 왜 생겼을까?
건축면적에 대한 규정 없이 도시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는가? 도시의 거리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며, 빌딩 숲으로 빼곡히 가득찰 것이다. 그러하여 1년 내내 영구 그림자가 지는 어둠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그림자면적 비율(건폐율)에 대한 최대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지 안에 빈 공지를 줌으로써 도시에 일조, 채광, 통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적 쾌적함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건축물의 연쇄 화재 확산 방지와 소방 활동 및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건폐율 규정을 통해 우리는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건축면적의 개념
건폐율은 대지에 건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면적(수평투영면적)에 의해 산정되며, 이를 건축면적이라 한다. 이는 바닥면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지상층 및 지하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인 반면, 건축면적은 지상층 부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이다.
건축면적의 산정 기준
건축법에서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 되며,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건축면적은 바닥면적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건축법에서 면적산정 기준은 건축물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에 관해서는 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건축법에 근거가 없이 암묵적으로 건축물에 준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차양, 발코니 등 돌출 시설물과 지붕의 건축면적 산정
▧출입구 상부 차양(캐노피)의 경우 캐노피 그림자 끝 선에서 1m 후퇴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발코니는 증축하여 추후 거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
건축물에 부가된 지붕이 평지붕이 아닌 경우 지붕의 그림자 면적을 건축면적에 모두 포함시키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마 공간까지 건축면적에 포함되고 지붕이 커지면 건축면적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평지붕이 아닌 경우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평지붕이 아닌 경우 지붕 그림자 끝에서 1m 후퇴한 면적만큼을 건축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옥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 산정 인센티브를 줘서 처마 끝에서 2m 후퇴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전통사찰에서 보면 작은 기둥이 지붕을 떠받쳐야 할 정도로 지붕이 길게 나와 있는 경우 지붕 끝에서 4m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축사의 돌출차양의 경우 3m를 후퇴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 |
1. 건축물 외벽 중심선 | |
2. 건축물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 | |
3. 평지붕이 아닌 지붕(처마, 차양, 부연 등) | 1m 후퇴한 면적 |
4. 한옥 지붕 | 2m 후퇴한 면적 |
5. 캔틸레버 돌출 차양 설치 축사 | 3m 후퇴한 면적 |
6. 전통사찰 지붕 | 4m 후퇴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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