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참고>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
종류 | 용도 | 승강기 종류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승객용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전망용 엘리베이터 소형 엘리베이터 |
화물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 승객 및 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
휠체어리프트 | 승객용 |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
*운행방식에 따라 전기식, 유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64조
제64조 (승강기)
① 6층 이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승강기 설치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
③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설비규칙 제5조 단서조항
승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또한 연장하여야 하지만, 1개층만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있다.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승강기 대수 산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 6층 이상 거실 면적 3,000m2 이하 | 6층 이상 거실 면적 3,000m2 초과 |
공동주택 | 1대 |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3,000m2/3,000m2) + 1대 |
*8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인정 |
비상용 승강기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다시 말해, 31m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 등을 통해 안전한 구조로 건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기 최소 인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승강기)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계단실형 공동주택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 설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
2. 복도형 공동주택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설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 설치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 설치
1. 적재하중 0.9톤 이상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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