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적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의미한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까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구조체 슬라브의 수이다. 그러나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타워와 같은 건물이 그러한 예이다. 20m의 주차타워의 경우 4m마다 1개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한 층의 높이가 20m 임에도 5개 층으로 판단한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부분적으로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개 층'
건축법에서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 상에서도 '~개 층'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제19조(공사감리) 제3항 제1호 다목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제2호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3항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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