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건축물의 층수 총정리

건축경제 2024. 5. 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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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적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층수 : 1층(왼쪽), 2층(오른쪽)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까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 층수 제외 기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구조체 슬라브의 수이다. 그러나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타워와 같은 건물이 그러한 예이다. 20m의 주차타워의 경우 4m마다 1개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한 층의 높이가 20m 임에도 5개 층으로 판단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층수 산정 사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부분적으로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개 층'

 

 건축법에서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 상에서도 '~개 층'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제19조(공사감리) 제3항 제1호 다목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제2호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3항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층이자, 5개 층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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