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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기준 총정리

공동주택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

건축 법규 2024.05.07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총정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용도를 변경하려다보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최대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한 건축물이 되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피트 공간, 냉각탑,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

건축 법규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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