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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총정리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적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의미한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까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구조체 슬라브의 수이다. 그러나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

건축 법규 2024.05.08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기준 총정리

공동주택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

건축 법규 2024.05.07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총정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용도를 변경하려다보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최대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한 건축물이 되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피트 공간, 냉각탑,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

건축 법규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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