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