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적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의미한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까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구조체 슬라브의 수이다. 그러나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