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 설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
주택건설기준규칙 제6조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
-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 설치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 설치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소방청 표준 가이드라인)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이상이 되도록 설계 반영 권고.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부지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1.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 자재로 조성할 것.
2. 조형물 등은 소화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할 것.
3.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부분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 (전기팬식인 경우 설치 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 설치)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주택 단지 내 진입로의 경우 내부 회전반경 5.5m, 외부 회전반경 10.7m 이상으로 설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 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아파트 중 세대수 100세대 이상
2. 3층 이상 기숙사
▧ 설치 기준 및 방법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단,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소방자동차 통로의 단지 내 도로 해당여부 질의 회신
▧ 질의: 소방자동차 통로의 단지 내 도로 해당여부
공동주택 내 비상차량 동선이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는지.
▧ 회신: 소방차 진입통로 주택단지 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 폭 규정 미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통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질의내용과 같은 통로에 대해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3. 16.>.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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