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한 후 용도를 변경하려다보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최대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한 건축물이 되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피트 공간, 냉각탑,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