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및 이슈

노란봉투법에 대한 생각

건축경제 2024. 8. 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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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회 정치 이슈에 대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 출퇴근하면서 신문기사를 보는데 노란봉투법 관련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기업 친화적인(?) 사람이다. 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내수시장이 커지고, 내수 시장이 커져야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다시 늘고 이에 따라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중요성



역사적으로도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라들은 대부분 진일보하였다. 중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독일, 인도, 대만 등 수많은 나라들은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국가 주도가 아닌 기업 중심의 경제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지금도 성장 중이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였고 이들이 중국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다. 다른 세계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사회는 과거 기업과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정부와 국민들이 기업을 뒷받침해줬고, 훌륭한 기업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해서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다.
 

반기업적 정서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반기업적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이슈들로 인해 국민들이 기업들에 부정적이며, 노사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매년 임금협상을 하지 못해 파업을 일삼고있다. 이들은 불법파업도 서슴치 않는다. 화물 노조는 심지어 파업기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 기사들을 향해 쇠구슬을 날려 유리창을 깨는 등 본인의 의견과 다른 이들에 대해 폭력도 불사한다.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향한 폭력은 더 심하다. 쌍용차 노조는 공장을 불법점거했고, 대우조선 노조는 도크를 불법점거해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도 있다.

물론 노조의 투쟁권 또한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시장에서 뒤쳐지고 심한 경우 기업 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도 한 몫한다. 미국의 경우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다. 물론 기업은 이에 따른 노동자 보호책을 퇴직금이나 재취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야한다.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러한 상황에서 8월 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안건으로 통과했다. 이 법률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법률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조법 3조에 대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도를 넘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한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 상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임이 틀림없다.

노조법 2조에 대한 개정도 문제가 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노동자가 아닌 인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만들어진 노조 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파업 원칙은 ‘쟁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이다. 파업 근로자도 시장의 약자지만, 파업에 불참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 역시 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주요 생산 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막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가 모든 나라에서 불법으로 엄히 다스려지고 손배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다 귀하기 때문이며, 불법을 행하려거든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노란봉투법 쟁점 &lt;출처 : 연합뉴스&gt;



아래는 요점이 잘 정리된 머니투데이 기고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머니투데이 기고문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짚어 본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주목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이미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민사 면책).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 면책).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도를 넘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한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 경영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먼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존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 쟁의의 경우에도 손배배상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노조라는 특정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이다. 나아가 단지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여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기업활동의 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영활동을 방해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경영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기본권의 하나로 강력하게 보호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화체된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적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된다. 노조가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며 재산과 영업설비를 파괴하고도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다.

또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 수 없고 그 전 단계로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예 사용자의 민사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봉쇄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법안이 된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을 수없이 가진 법안이다. 위헌성보다 더 큰 문제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의욕이 꺾이면 일자리는 날아가고 근로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과연 근로자와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묻고 싶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고문>

 

느낀 점


 

이제 1인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도 노조활동이 가능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것이며, 파업의 범위가 근로조건결정에 대한 것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해고에 반발하여 파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택시노조가 타다를 반대하고, 현대차노조가 전기차 공장 신설을 반대하여 파업을 했던 것과 같이 기업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파업 또한 만연해질 것이다.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헌법에는 차별 금지를 보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사용자냐 노동자냐에 따라 손해배상권 등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손해배상액의 청구 감면이라는 조항도 삽입해서 사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까지 소송을 통해 깎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만 계속 커지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단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으며,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점점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1세대 기업가들처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훌륭한 경영자들이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도전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며, 더이상 다수의 정치인들도 노동자들도 국민들도 우리나라 기업의 편이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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