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및 이슈

사상 초유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가결

건축경제 2024. 12.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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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란 무엇인가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 134조 (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 (탄핵심판절차)

 

 탄핵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탄핵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과거 사례


발의 일자
대상자
직위
국회 표결 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1985년 10월 18일
대법원장
부결
(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1994년 12월 16일
검찰총장
부결
(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1998년 5월 26일
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검찰총장
부결
(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1999년 8월 26일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검찰총장
폐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대통령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2007년 12월 10일
검사
폐기
검사
폐기
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폐기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2019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19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7월 20일
법무부장관
부결
(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2021년 2월 1일
법관
가결
(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2023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가결
(재적:299, 가:179, 부:109, 무효:5)
2023년 9월 19일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80, 부 105, 무효 2)
2023년 11월 9일
검사
철회
검사
철회
이희동
검사
철회
임홍석
검사
철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철회
2023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철회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75, 부 2, 기권 1, 무효 2)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74, 부 3, 기권 1, 무효 2)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년 7월 2일
검사
가결
(재적:161, 가 158, 기권 3)
검사
가결
(재적:164, 가 162, 기권: 2)
박상용
검사
가결
(재적:165, 가 160, 기권 5)
검사
가결
(재적:163, 가 159, 기권 4)
2024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2024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결
(재적:300, 가 186, 부 1, 무효 1)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가결
(재적:192, 가 188, 부 4)
검사
가결
(재적:192, 가 185, 부 3, 무효 4)
검사
가결
(재적:192, 가 187, 부 4, 무효 1)
최재훈
검사
가결
(재적:192, 가 186, 부 4, 무효 2)
2024년 12월 5일
대통령
국방부장관
2024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가결
(재적: 295, 가: 195, 부 100)
경찰청장
가결
(재적: 295, 가: 202, 부: 88, 기권: 1, 무효: 4)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가결
(재적: 300,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202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27일 표결 예정

 

 

탄핵 정족수 논란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결정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대통령의 탄핵 가결 조건과 동일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대한민국은 상호 견제 하에 각 권력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행정부(정부),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로 권력을 나누고, 이들끼리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 신분에게까지 탄핵의 문턱을 낮춘다면, 향후 또 이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며, 행정부 전체를 의회가 탄핵을 무기 삼아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고 억압할 수 있다는 허점을 만들어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2. 탄핵 정국에서의 국가 혼란이 가중된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본연의 역할을 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3.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회에 인지시켜야 한다. 탄핵 조건을 쉽게 하는 것이 전혀 국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권한대행의 탄핵만이 올바른 해법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내 생각이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방식은 절대 자유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누구에게?



12월 27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직무 대행 순서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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